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3. 15:43

4촌들이 종종땅이라며, 공동 명의로 하자했는데 그 중 한사람이 몰래 자기 개인 명의로 땅을 등기해서 논란이 되었다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경료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분석이 곤란하며,해당 토지의 토지(암야)대장, 카드식토지(암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우송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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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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