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3. 15:43
4촌들이 종종땅이라며, 공동 명의로 하자했는데 그 중 한사람이 몰래 자기 개인 명의로 땅을 등기해서 논란이 되었다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경료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분석이 곤란하며,해당 토지의 토지(암야)대장, 카드식토지(암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우송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보상 땅찾기 (0) | 2017.06.27 |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06.27 |
조상땅 찾기 절차 (0) | 2017.06.23 |
조상땅 찾기 소송 (0) | 2017.06.23 |
조상땅찾기서비스 (0) | 2017.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