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3. 15:38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용인 지역은 6-25사변으로 대장은 모두 소실되었으며,일부 지역의 구등기부등본만 잔존하였습니다.대장이 소실된 지역이 토지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많으며,일제시대 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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