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3. 15:37
조부님께서 1942년에 매입하여 1945년7월에 친일파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의 친딸은 정당하게 상속한것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는 구토지(임야)대장(씨명장부)은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해당 지역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구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친적들이 이전한 것도 구대장을 열람하여 지번을 아신 후 토지대장, 카드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토지와 상속인에게 상속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선의의 제3자는 등기 이전 후 10년이 경과되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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