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3. 14:28

토지소유주의 추적은 대장의 연혁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장부인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한 성명 또는 명칭 공부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후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