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3. 14:25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한 법률 제4502호 특조법의 신청서와 보증서는 지자체에 모두 존재함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으로 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 신청서, 보증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특조법은 깨어지나 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과 충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第999條 (相續回復請求權) ①相續權이 僭稱相續權者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相續權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相續回復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相續回復請求權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年, 相續權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消滅된다. <개정 2002.1.14>
[全文改正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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