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5. 13. 14:40
1. 국가로 부터 분배받았으면 농지개혁의 자료인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상환대장 부표를 국가기록원,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포함)의 주소지를 조부님의 제적등본 주소지, 전적지의 주소지와 비교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3. 환지, 소유자복구, 소유권보존으로 타인에게 경료된 토지는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포함),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으로 권리분석하여 소송 가능한 토지를 색출하셔야 합니다.
4.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의 최후 소유자 한글 이름으로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대장, 등기부의 주소, 한자 성명을 대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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