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5. 9. 14:43

2797번 글을 보구 저도 좀 의아한 판결이라 생각되서 문의 드립니다. 선의의3자이면 관리자님 말씀처럼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용되었을데 쉽사리 이해가 안가네여.게다가 질문자의 내용되로 라면 등기부취득시효여부는 아예 판사가 심리도 안했다는 이야기인데여.
이 사건에서 사정인의 후손이 등기부 멸실전 등기필증이나 대장등본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중복등기라서 취득시효가 배척된건지(그럴리는 세월이 오래되서 입증키 곤란했을거라 생각됩니다만),그렇지 않다면
멸실회복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라고 재판부에서 추인한건지 궁금합니다. 좀 의외인 판결이라 관심이 가네여.바쁘시겠지만 관리자님께서 법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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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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