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5. 9. 14:42
구토지대장을 보면 소유자 성명 바로 윗칸에 '사정'이라고 되어 있고, 또 사정을 받은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사정'이라는 말이 없이 소유자의 주소와 소유자의 성명만이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사정'이라고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받은 토지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별한 기준이나 근거 및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또한, 나이가 어려도(예를 들면, 10세 이하의 사람) 사정을 받을 수가 있었나요?
둘째, 법률 제 3094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 및 보존된 등기를 이번 특조법 기간 동안에 명의를 확실하게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하는 방법은 있는지요?(예를 들면, 특조위원의 증언, 불법으로 이전 또는 소유권 보존한 사람과의 합의 내지는 타협 등)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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