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2. 13:45
문의좀드리겠습니다.
농지개혁법 당시에 어느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수배자로서 수배자 색인목록에 등재가 되고, 동시에 타지역 2곳에 수배자 색인목록에 등재가 될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수배자로서 몇평의 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었는지요? 감사합니다.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정토지 '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0) | 2019.08.02 |
---|---|
지적원도 '조상땅' 특별조치법 이전등기 (0) | 2019.08.02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0) | 2019.08.02 |
조상땅찾아주기 프로그램 (0) | 2019.08.02 |
토지 사정인 땅찾기 특조법 종중땅으로 (0) | 2019.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