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2. 13:49

사실 저의 증조부께서 1918년에 사정받으신땅이 있는데 구토지대장에 보면다른사람이 1967년에 등재되었고 그리고 80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그집안으로 종중 소유권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다른사람이등재 되기전에 사정받으신 증조부의 아들인 저의할아 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셨는데 어찌해서 닿른분명의가 등재되었는지 저의증조부께선 3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1978년에 돌아가시고 1960년이전에선친이돌아가시면 장자상속으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져야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땅을 되찿을수는없는지요 관리자 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모든것을 위임하겠습니다.
저의 연락처남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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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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