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2. 13:53

오늘 브로커(?)에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문의 해 봅니다.

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께서 경기도 과천에 조그마한 임야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직계 증손이십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20여년전에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당시 증조 할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것도 알고 계셨구요.

20여년전에 과천시청으로 문의한결과 몇달전 신문에 공고를 했고 주인이 나타자지 않아 2달전 과천시청 산림과로 넘어 갔다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법원에 제소를 하셨고 판사는 판결을 하지 않고 변호사 대동하고 오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는 변호사 선임비를 준비 하지 못하셨고 그냥 잊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토지 브로커에서 전화가 온겁니다.

20년전 재판이 아직까지 보류 상태이고 자신들이 찾을수 있을거라구요..

토지브로커 쪽에 맡기면 편하긴 하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도 있을것같고 제 고조 할아버지가 남기신 땅 제가 직접 찾아보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고조할아버지의 주민번호는 역시 없는 상태이고 성함은 정확히 알고 있으며 땅의 번지수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땅에 조상님들 묘도 있구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고조할아버지 성함이 정확히 나오고 있으며 현재는 과천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적등본 및 아버지 호적등본 준비해서 경기도청(제가 수원에 살아서 가깝거든요.)에 문의하면 되는건가요??

이경우는 재판을 해야 하는 건가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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