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5. 13:30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할아버지때부터 큰 땅부자였는데

할아버지꼐서 갑작스레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래저래 도로, 하천등으로 편입되고 조치법으로 땅 뻇기고 등등 수만평의 땅을 거의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어리셨고 할머니도 문맹이셔서 눈감고 코베어가는 꼴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군대다녀오신뒤 이일을 아시고 그 후로 평생을 땅소송에만 매달려오셨습니다. 소송으로만 제가 알기론 몇억이 날아갔구요.. 물론 빚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고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 제 생각에는 승산없는 재판을 부추긴 변호사때문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잊고 살려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버신 돈으로 저희집과 땅을 약 20여년전에 샀는데요. 그떄는 그 땅이 자갈밭으로 형편없었지만 지금은 상당한 가치가 되고 무엇보다 저희가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몇년전부터 국유지라고 주장하면 나라쪽에서 벌금같을걸 매기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1500만원쯤 됩니다. 곧 압류까지 들어올 기세입니다.

이건 할아버지것도 아니고 우리집 재산인데 것도 20여년밖에 안된건데 이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러합니다.

200여평의 땅을 사들였는데 이중 100여평은 등기가 확실한 땅입니다. 근데 나머지 100여평은 묶어서 같이 파는겁니다. 등기는 따로 되어있구요.

하나는 소유권 이전을 확실히 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소유권이 국유지로 되어있는겁니다. 일제강점기때 일본땅을 국유지로 편입하면서 들어가버린겁니다.

근데 왜 그 문제의 땅을 샀냐면.. 사실 소유주가 따로 있었기때문입니다. 원 소유주는 이xx 재단의 것입니다. 등기상 되어있구요.

근데 여기서 이걸 나xx 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그걸 사들인 겁니다. 물론 매매 계약서같은거 다 있습니다.

국유지로 편입된 이유가 일본인땅이라서인데. 분명 원소유주는 한국 사람이고 그 사람의 재단이 있습니다. 확실한 땅이기때문에 국유지라 해도 옆에 땅과 같이 늘상 매매가 되어왔습니다. 국유지로 편입된 이유가 공무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 같아 언젠간 수정되겠지 싶었는데 이런식으로 압박이 들어오는겁니다.

다른 이유로 국유지가 되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한것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땅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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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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