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7. 13:43
저의 증조부께서 사정받은 땅을 1980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종중땅으로 소유권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중의실체가 없어 종중주사무소주소지로 되어있는 집안이자기네 땅이라우기며 매도하려합니다
이럴 경우 사정인의 후손들은 종중이랑 연관없는지요. 물론족보에도 두집안모두 올라있지않고 각종 제적증명도 6.25때소실되어 집안이라는 증빙 서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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