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2. 13:55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1월 30일에 00시 00면에 있는 저의 증조부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 등기이전을 하고자 보증인들의 보증을 받아 00시청에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을 제출하였는데,
오늘(2008년 5월 6일) 시청 담당자로 부터 전화로 또 다른 한 사람이 저의 증조부 명의의 토지를 제 3자에게서 매입했다고 2007년 12월 0일에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을 제출하였으니 담당직원은 누구의 서류가 옳은지 판단할수가 없으니 서류를 쌍방 당사자에게 반려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까?
참고로 저의 증조부님은 194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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