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 13:56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분배된 토지는 합법적으로 분배되어 찾을 수 없으나 6.25 전쟁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흉년으로 상환포기 등으로 국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땅찾기 환지 (0) | 2019.09.02 |
---|---|
양자 조상땅찾기 제적등본 (0) | 2019.09.02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0) | 2019.09.02 |
지적전산망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0) | 2019.08.23 |
귀속재산처리법 <땅찾기> 권리귀속 (0) | 2019.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