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9. 6. 13:44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상님 땅을 찾았습니다.

구토지대장에 증조부님의 이름으로 소유자라고 되어있더군요.
1913년 12월25일 증조부님게서 토지대장에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1985년 3월19일 법률제3562호에 의거명의변경이 되었는데

그당시 권모씨는 이장으로서 본인의 명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5년 5월7일 제4421호(접수) 권모씨의이름으로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집의 가격이 300만원도 안되지만 증보님께서 사시던 조상집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소우권보존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권모씨를 찾고 있으나 부도를 낸후 자취를 감추고 전화도 꺼 놓은 상태라서 도저히 이해관계에 대하서 알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조상땅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현재 권모씨의 부도로 인하여 농업혐동조합에서 가압류상태입니다.
집으로 돈을 빌린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소유권과는 관계가 없는듯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듯해서 입니다.
이미 소유권보존이 되었기 때문에 재판을 해도 찾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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