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9. 6. 13:41

토지소유자 등기명의자 외증조부 1971년 사망
조모 1996년 사망
외증조부께서 문중토지의 지분 1/24을 가지고계십니다.
근데 3남1녀중 장녀인 저의 어머니는 상속권이 있는지요.
돌아가셧으니 저에게 해당사항이 잇는지요.
이번에 특별조치법으로 외삼촌 명으로 한다고해서 동의를 해조야하는지
외삼촌게서는 해당사항이업다고 하시면서 동의를 해달라고합니다.
문중땅이기에 족보나 이런데 등재된사람만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일반 토지처럼 자연적으로 지분상속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평수가 좀되는편이라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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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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