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9. 6. 13:37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조부 소유의 땅에 대해 구토지대장 및 분배농지부를 조회한 결과, 농지개혁 당시에 귀속농지로 편입되어 제3자에게 분배 후, 현재 그 후손에게 증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47년 조부소유권 취득 이후 국유화가 되어 농지개혁 당시 귀속농지로 편입)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 소유 토지에 한하여 무상몰수 및 유상분배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께서 6.25 동란 중에 1951년 작고 하신 후, 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이유로 귀속농지로 편입가능 한가요?)
조부 존함은 한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귀속농지로 편입 가능 여부 및 이런 경우 보상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분배받은 자의 상환완료 여부는 폐쇄등기부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이러한 토지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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