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9. 6. 13:35
아버님께서는 1960년도에 강원도 합강리에 500평정도의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곳에 강원도 양구군에 소속된 군부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버님은 동의를 해준적도 없고, 도장을 직접 직인
해준적도 없었는데, 모든 서류를 위조하여 군부대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땅을 산걸로 모든 서류를 넘겨 현재 군부대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군부대에서 지불했다고 하는 보상금 또한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몇해전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아버님은 이때 땅을 다시 회수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군부대에 찾아가서 현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군부대에서는 부랴부랴 예정에도 없던
군인 아파트를 떡하니 지어놓고...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땅을 군부대에서는 채권을 주고서 사들였다고 하는데, 아버님은 채권한조각도 받은사실이 없는데
이런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찾을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조언을 엊고 싶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엄연한 사기생각으로 보여지는데 법률에 해박한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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