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9. 6. 13:38

조부께서는 1972 년경 작고하셨고 생존해 계시는 부친께서 조부 소유 땅의 존재를 모르시고 계시다가 정체모를자가 1995년경에 매매를 했다는 어이없는 확인을 신청해서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매매 사실은 없습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제지하고 상속등기이전을 하려합니다.
조금은 아쉽게도 땅은 170 여평 이고 전남 신안에 있는 섬에 위치합니다.
평당 2-3 만원(지목:대 공시지가 4500원 정도)의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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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상속 등기이전시에 오래도록 연체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처리 해야할것 같은데 얼마나 될런지 . 지가 이상의 금액이 되지는 않을런지 고민이 되어 관련세금 예측이 가능할런지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부꼐서 21 년 취득하셨고(등기부상) 작고는 72년경 하셨습니다)

2---------------
작고하신 조부꼐서 꽤 부유한 선주였던걸로 사료되는바.
조상땅찾기를 신청 하려면 해당 군청까지 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건인지요?(예전 분이시라 주민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3---------------
아버지의 형님(큰아버지)깨서 조부보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경우 큰아버지의 자제들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지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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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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