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4. 12. 13:49
최초 사정토지(사정일 1918년) 당시 소유자 갑은 제적부상 1943년에 돌아가셨고
구토지대장상 1932년에 을로 소유권보존이 됐습니다. 현재는 그 자손들에게 이전이됐구요.
근데 해당번지의 등기부등본상 '을'로 이전될당시 원인(매매)은 1952년 이고 접수는 1932년인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원인일자가 접수일보다 더 빨라야하지 않는지..
매매는 생존해 계신 날짜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갑이 사망하고 그 장손이 너무 어려 다른 친척이 이전을 한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이 내용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 땅을 소송으로 찾을 수가 있는건가요? 취득시효와 관련이 있어 못찾는건가요?
횡설수설한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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