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4. 12. 13:47
저희 친 할아버지께서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에 사셨는데, 6.25때
피난 오시면서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진 사망하신 상태이구요. 아버지 호적등본에 출생지를 대상으로 토지대장을 띄어보니 변동일자에 1962년 3월 27일 소유권 보존 으로 나와있구요. 영암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걸루 나와 있습니다. 친할아버지나 아님 증조할아버지 성함으로 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쟁때 면사무소에 불이 나서 서류는 전부 소실된 상태입니다. 주위에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고 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땅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 조상땅찾기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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