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5. 14:04

상속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
구민법에 따라 장자단독상속


•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처0.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처1.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1.0(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91년 이후
처1.5 자녀 모두 1:1 공동상속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부족하니 아버님의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적등본 송부 후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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