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5. 14:05
과거 하천법에 의하여 국가하천, 지방하천1급은 보상과 상관없이 국가소유가 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으로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도로부지는 대충의 위치에 지적도,폐쇄지적도를 발급받아 지번을 파악후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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