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5. 7. 13:46

시할아버님께서 시아버님 어려서 아무런 상속,증여도 못하신체 갑자기 돌아가셨나봅니다. 6.25때 4형제중 위로 두분돌아가시고 큰아버지와 저희 시아버님 할머니만 살아계신데, 재산은 조카들이 어리다고 작은 할아버님께서 관리하시다 전쟁때 이북에 가신후 생사도 모르구요. 2004년도에 할아버지 소유 야산이 있다구하면서 큰집에서 시아버님의 인감과 서류에 도장을 찍어갔어요. 시력이 않좋으셔서 내용을 모르신다기에 저희가 확인한바 상속포기각서라네요, 그래서 큰집과 싸우고 이제서야 등기를 하려하는데 시아버님은 지난6월에 돌아가셨구요 2004년에 포기각서는 사용안한다는 각서도 큰집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상속분할등기를 하려하니 1960년 이전에 상속은 호주가 상속해야되고, 작은집까지 상속이 안되는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할아버지 재산은 나라소유로 넘어간것도 있구요.
저희는 상속권이 없나요? 평생 고생만 하시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안됐지만 지금도 고생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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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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