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5. 7. 13:45

안녕하세요^^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질문을 드려 봄니다.
먼저 저의 가족은 (저.)
(어머님.))동생2인.) 입니다 몆년전에 형님이 계셨는대
돌아 가셨습니다 물론 형님은 결혼을 안한 상태 였구요.
헌대 아직까지 형님 앞으로 되 있던 논과 받을 이전을 안한 상태 입니다.
응당 어머님이 받아야 하는대 어머님께서는 영세민으로 들록되어 어머님께 부동산이 있을 경우 다 달이 군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자금을 못 받을까바 이제 외국에서 돌아온 저예게 상속 받기을 원하고 게십니다.
헌대 상속법상 어머님 외엔 제가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대
이번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제가 받을수도 있는것인지요 만약 된다변
제가 어떤것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죄송하지만 조언과 답변을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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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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