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0. 31. 13:40

해방후 저희 증조부가 집안 선산용도로 임야(1필지 300평)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분할완료, 매매대금 전액 납부하였으나 갑자기 별세하는 바람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매매계약체결된 구획에 저희 증조부가 묘지를 현재까지 60년이상 실제

사용하고 계신상태임을 들어 매도인 후손에게 매매계약서 및 대금정산완료(영수증 보관중)사실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구두상 요청하였으나 불가통보및 이장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결, 대금완납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별세로 이전등기가 안된상태로 현재까지 실제 매입부지를 저희 증조부께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 법적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배농지부(농지개혁 자료)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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