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0. 31. 13:44
안녕하세요. 증조부께서 둘째부인을 두셨는데 일본인입니다 물론 호적에도 입적되어 있고요 일본인 할머니의 아버지 즉 장인 명의의 토지 일부가 미등기된 것이 몇필지가 있습니다 국가로 이전된 것도 있고요 미등기된 토지를 상속받 을 수 있는지요 증조부 1942년 조부 1940년 돌아가셨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선도 봉화.삼척.안동.영양.울진.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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