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0. 31. 13:48

안녕하세요. 박통때 저희 부친 소유의 땅을 군부대부지로 강제적으로 빌려줬다가

지금은 타인에게 팔았는데 땅을 타인에게 매매하기전까지의 정부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토지의 임대료는 받지 못하는걸까요?

그리고 저희 모친이 타인에게 그토지를 매매할때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만큼은 계약서상으로 매매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군부대부지만큼은

돌려받을수 있진 않을까요?

그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세요...

 

                                                      서전도량형도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회복등기  (0) 2019.10.31
"조상땅찾기서비스" 호적등본  (0) 2019.10.31
소유권 확인 소송 "조상땅"  (0) 2019.10.31
미등기 국유지 소송 '조상땅찾기'  (0) 2019.10.31
선산 땅찾기  (0) 2019.10.31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