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0. 31. 13:33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1963년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받은땅을 친척 아재되시는분이 1980년에 법률 제3094호 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이미 다른분께 매매완료한건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병환으로 입원중이시며 위 사실에 대해서는 매도한 적도 없다는 땅입니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악용하여 소유권 이전한 위사실을 소송으로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성삼군문분계지도 목판채색도 1750년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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