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0. 24. 13:43

안녕하세요. 지자체 관리의 지방2급하천 내부에 있는 사유지 토지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군청에게 알아보니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실시 되었음이 확인되었읍니다.

하지만, 이 토지를 수용해주 라고 하니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일 일떄 수용될수 있을까요?

꼭 답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유삼림약도(1909)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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