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0. 24. 13:52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고조부 명의의 토지(지목: 도로)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상에는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없고, 그 동안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적등본상 호주상속인이지만 7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본인 또는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대장상 변동일자 (1913년 9월 10일),
사유란에는 1948년 12월 20일 지목변경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일제때 토지조사에서 도로로 편입되고 지금까지 국도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직접 찾아가 보니까 좁은 도로(1/3) 옆에 빌라와 무허가 건물(2/3)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난하고, 무지하고, 힘이 없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했던 조상님의 땅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땅에는 100년 이상 된 소나무 두 그루가 있고, 옆에는 아주 조그만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소나무의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경복궁 서남측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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