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1. 27. 13:32
한자 성명이 동일하여도 주소란의 주소가 과거 제적등본상의 본적지, 전적지 주소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후 등기 가능합니다.아버님이 생존해 계시면 증여, 매매로 한번 더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주소가 있는 대장, 등기부등본을 등기 우송하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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