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1. 27. 13:42
충남 홍성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대부분 보존되어 있으므로 권리 규명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 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전산망으로 짜투리 토지가 출력되면 주위 토지를 넓게 조사하여 조상님의 성명이 있는 구대장의 지번을 발급받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상되는 지역과 본적지 주변 마을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이 있는 지번을 찾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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