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2. 13:59
외할아버지께서 1989년 사망하셨으면 어머니도 상속권이 존재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최후 소유자로 외할아버지 명의가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외삼촌 명의나 이미 매매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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