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4. 14:25
지적원도, 임야원도의 성명은 조사부의 성명과 일치하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천군의 조사부는 소실되고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한 전.답은 방법이 없습니다. 임야는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하여 보안림편입조서에서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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