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4. 14:33
임야조사부상의 지적이 형질변경되고 분번으로 나누어지면 현 지적도상으로 지번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임야원도, 폐쇄임야도, 임야도, 지적도를 비교하여 찾고자하는 토지가 지번내에 일부분인 경우에는 감정 측량을 하여 경계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소장, 준비서면을 복사하여 방문하시면 대응 방법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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