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2. 14:30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망자와의 매매가 유효하나 평상시에는 망자와의 매매는 원인무효 입니다. 환지받은 토지를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경우, 상속인이 소유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한 기간이 10년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하나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한 기간이 10년이 경과되면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됩니다.원 지번과 환지된 지번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등기부등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환지대장을 등기우송하시면 권리분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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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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