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2. 14:32
철원 지역의 제적등본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종전후 복구한 제적등본입니다. 복구시 실수로 오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할아버지 형제분이 계시면 형제분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할아버지의 성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족보가 존재하면 족보를 확인하여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토지조사부의 내용은 조사 당시의 소유주임을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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