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 14:02

점유취득시효는 국가, 개인 구별이 없습니다.

소유주의 사망후 매매는 원인무효입니다.

정당한 승계취득 없이 무단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므로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사건마다 점유의 태양이 다양하므로 항상 대립합니다.

해당토지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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