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 14:00

해당 지번의 대장과 등기를 발급받아 보시면 언제 실시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특조법으로 신청서와 보증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조상님의 제적등본과 같이 지참하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검토하여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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