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5. 2. 15:39
가평군 청평면에 소재하고 있는땅인데 지번(예)이 100번지 2450평인데 할아버지 앞으로 1914년 사정되어있고 6.25때 토지대장이 소실되어
1956년에 할아버지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중 1500평을 1958년에 분활(100-1과100-2)하여 1961년 100-1을 매매하였고 남은땅은 임야로서 별로 쓸모가 없어서 남겨놓은듯 합니다. 그후 1968년 100-2와 100-3이 분활되어 100-3은 한전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에 이장을 하시던 분이 자기 앞으로 1969년 보존등기(100-2와100-3)를 하여 100-3을 한전에 매매하였습니다. 지금 남은 100-2에는 1956에 할아버지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고 1969에 이장하시던 분 앞으로도 보존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100-2에 보존등기가된 이장하시던 분의 명의를 말소해야되는데 가능한지요?? 한전에 매매된 땅도 찾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소신청이 가능하다면 법원에 의뢰를 해야되는데 꼭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야되는지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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