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21. 2. 16. 13:39

임야조사부 조상땅찾기 점유초과 타주점유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76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구 임야조사령에 따라 임야조사부에 사정받은 자가 사정받은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인접 토지까지 점유하였고 초과 점유 부분의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착오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른 경우, 인접 토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유삼림약도(1909년).청양군수가 발급한 지적계증명원▼

▲민유삼림약도(19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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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4. 3. 19. 선고 2013나52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점유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채부 또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 표지(1915년).군산 특별삼각측량부(1927년)▣

◈도근측량부 표지(1915년).특별삼각측량부91927년)◈



2.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6. 21. 피고가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당시까지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없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1993. 6. 21.까지 공유수면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이때까지는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98. 4. 21. 관리청이 피고로 지정되기까지는 자연공물인 산림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라는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재산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경상남도 김해군 가락면 도근망도♣

▼도근망도▼



3.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조부 소외 1이 1918. 12. 18.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전남 신안군 (주소 생략) 임야 1정 5단 8무보를 사정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와 (주소 생략) 토지에서 경작을 하여 왔고, 소외 1이 1943년경 사망하자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서 경작을 하여 왔으며, 소외 2가 1983년경 사망한 이후 원고가 상속재산으로 특정받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어머니와 숙부에게 경작을 맡겨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6. 21.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고 1998. 4.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아버지 소외 2가 사망한 198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넘겨받아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점유 개시 권원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임의로 선택한 취득시효 기산점에 따라 2013. 2. 22.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치한 대삼각점 망도▶

♥대삼삼각점 망도♥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구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임야조사부에 사정받은 자로 등재되는 절차에서, 임야조사부는 소유자의 신고를 받아 소유자의 입회하에 조사 및 측량을 마친 다음 지적도 제출과 사정사항의 자문을 거쳐 소유자 및 한계를 사정한 결과에 따라 작성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공시를 한 뒤 소유자가 불복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정받은 토지를 초과하여 그에 인접한 토지까지 점유한 경우에 사정받은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점유한 부분의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착오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오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받은 자는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인접 토지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19십팔년경 사정받은 전남 신안군 (주소 생략) 임야는 그 공부상 면적이 1정 5단 8무보로서 이를 ㎡로 환산하면 약 15,669㎡인데, 원고가 망 소외 1 및 망 소외 2로부터 순차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경작하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4,871㎡에 이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원래 사정받은 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망인들 및 원고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지부책식 토지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한지부책식 토지(임야)대장♣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점유에 대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를 자주점유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76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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