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21. 1. 26. 14:21

토지조사부 조상땅찾기 국유지 신규등록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2315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조사하여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가 국유의 공공용재산인지 여부(적극) 및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3] 국유재산법 제75조에서 정한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반환 가산금의 법적 성질 및 반환 가산금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5조는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특칙으로서 수익자인 국가의 선악을 불문하고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과오납된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한 이후에는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청구권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충남 당진군 마암면 문봉리 국유측량원도(1910년)★

◆측량원도.국유측량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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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구 토지조사령(199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2조 제1항, 구 토지대장규칙(1914. 5. 2. 총령 제45호, 폐지) 제1조 제3항 [2] 국유재산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3] 국유재산법 제75조, 민법 제387조 제2항,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공2011상, 27)
[2]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989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62253 판결
[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공2009하, 162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554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 중 404,222,666원에 대하여 ‘2010. 3. 6.부터 2011. 7.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3. 8. 18.까지는 연 4.1%, 그 다음 날부터 2013. 9. 30.까지는 연 2.65%, 그 다음 날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2.62%, 그 다음 날부터 2014. 3. 31.까지는 연 2.60%, 그 다음 날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2.62%, 그 다음 날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2.58%, 그 다음 날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2.34%, 그 다음 날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2.10%, 그 다음 날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상고이유 제1, 2, 3점)

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단지조성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적용하고,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을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르면,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조사하여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등 참조).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인 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었다는 부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989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62253 판결 등 참조).

                분도 8-1. 경복궁 서편(도판 8의 부분)                     분도 8-2. 경복궁 서편(도판 10의 부분)

♥경복궁 서편♥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원도에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토지는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채 ‘도(도)’라고만 표시되어 있다. 위 토지는 1955년경 신규로 지적등록될 당시부터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당시까지 지목이 ‘도로’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로서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의 공공용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당시까지 공용폐지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새롭게 설치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법 제19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정해진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공용재산의 성립,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공공시설에 대한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분도 9. 동궐 동편(도판 11의 부분)♣

♣돌궐 동편♣

2. 부대청구의 당부(상고이유 제4점)

가. 국유재산법 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는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반환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진다. 반환 가산금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5조는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오납된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반환을 청구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청구권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조세환급금에 관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조선도 권20 청도/자인/울산/언양/양산/밀양/경주■

◈조선도 권20◈

나. 국유재산법과 그 시행령, 기획재정부 고시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0. 3. 5.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15. 2. 27. 그 반환을 청구하였다. 국가재정법 제75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2011. 7.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3. 8. 18.까지는 연 4.1%, 그 다음 날부터 2013. 9. 30.까지는 연 2.65%, 그 다음 날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2.62%, 그 다음 날부터 2014. 3. 31.까지는 연 2.60%, 그 다음 날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2.62%, 그 다음 날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2.58%, 그 다음 날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2.34%, 그 다음 날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2.10%이다.

원고는 부대청구로 이 사건 매각대금에 대하여 2010. 3. 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또는 국유재산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또는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에는 국유재산법 제75조의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각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날까지는 위와 같은 가산금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2015. 2. 27.까지 연 6%의 금전 지급을 명한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반환 가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을 포함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조선도 권21 광주/나주/남평/능주/동복/무안/영암/진도/창평/함평/화순■

♣조선도 권21♣

3.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 중 국유재산법상 인정되는 가산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판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각대금 404,222,666원에 대하여 2010. 3. 6.부터 2011. 7.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3. 8. 18.까지는 연 4.1%, 그 다음 날부터 2013. 9. 30.까지는 연 2.65%, 그 다음 날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2.62%, 그 다음 날부터 2014. 3. 31.까지는 연 2.60%, 그 다음 날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2.62%, 그 다음 날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2.58%, 그 다음 날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2.34%, 그 다음 날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2.10%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7. 3.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 중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돌에 새긴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

◈천상열차분야지도(1395년)◈

4. 결론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본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위와 같이 자판하고,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23156 판결 [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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