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21. 1. 19. 14:07

종중유사단체 조상땅찾기 고유의미의 종중

2020다255900 총회결의 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종중유사단체인 피고의 총회결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


◇피고가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정관에 규정된 구성원의 자격 규정과 회원등록 규정의 내용, 양자의 관계 등의 의미◇
원심은, 피고 정관 제5조가 함양박씨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들을 피고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덕수이씨 도정공 배위 함양박씨 자손과 그 배우자’를 회원으로 하여 선조의 유훈 계승과 종족 간의 돈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선조의 묘역 관리 및 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즉, 종중 유사단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구성원은 함양박씨의 자손과 그 배우자 중 피고 정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으로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정관 제6조는 “이 종중의 회원은 본인의 주소 및 방명(芳名)을 종중에 신고함으로써 등록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의 회원자격에 관하여는 피고 정관 제5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 정관 제6조는 회원관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그 등록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종중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임시재산정리국 측량과에서 작성한 한성부 창선방 지적도(1908년).지적원도 추형◆

▣지적도.지적원도 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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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총회결의가 일부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 정관에 의하면 회원 자격이 함양박씨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종중유사단체라고 보고, 피고 정관 규정에 ‘회원은 종중에 신고함으로써 등록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원관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등록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원의 자격을 정한 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55900 총회결의 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안원모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20나10921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정관에 의하면 피고는 선조의 유훈 계승과 종족 간의 돈목 도모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조의 묘역 관리 및 정화, 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 선조의 세
일사 동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고(제1조, 제2조, 제4조), 회원의 자격을 ‘○○△씨 도
정공 배위 □□◇씨 자손과 그 배우자’로 하면서도(제5조), 회원은 본인의 주소 및 방
명을 종중에 신고함으로써 등록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제6조), 총회는 회원 1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제13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
실을 인정한 후, ① 피고 정관 제5조가 □□◇씨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들을 피
고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씨 도정공 배위 □□◇씨 자손과 그 배우자’를
회원으로 하여 선조의 유훈 계승과 종족 간의 돈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선조의 묘역
관리 및 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즉, 종중 유사단
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구성원은 □□◇씨의 자손과 그 배우자 중 피고 정관 제6
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으로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정관 제6조는 “이
종중의 회원은 본인의 주소 및 방명(芳名)을 종중에 신고함으로써 등록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의 회원자격에 관하여는 피고 정관 제5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 정관 제6조는 회원관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그 등록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조선도 권21 고성/김해/밀양/양산/웅천/의령/진주/진해/창원/칠원/함안■

▲조선도 권21▲


이어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의 회원은 정관 제5조에 정해진 ‘○○△씨 도정공 배위
□□◇씨 자손과 그 배우자’임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
총회의 소집통지는 피고 회원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67명 내지 82명)을 대상으
로 하였고, 피고 회원명단에 누락된 구성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사실에
대한 소집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일부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
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
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
어나거나 종중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
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경조오부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30.5*39.5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경조오부도 1860년대♠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한제국지도 동판본. 현공렴. 1908년. 103.5*75.3 윤형두 소장♠

▲대한제국지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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