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2. 13:47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제6호는 해당 소송에서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경우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구 건축물대장은 새로이 발견된 증거 자료로서 위 사항에 적용되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1심을 담당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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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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