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2. 13:46
진술서 내용에 해당 토지가 증조부 토지 임을 알고 보증서에 날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장에 진술서를 첨부하시고 소송중에 보증인을 증인신청하여야 하며, 법정에서 증언하여 허위의 진술서임이 밝혀져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피고 A만 파기되면 B, C, D는 등기이전 기간이 10년이 경과되지 않아 쉽게 깨어져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조사부 땅찾기 (0) | 2019.05.22 |
---|---|
재심 사유 조상땅 (0) | 2019.05.22 |
[조상땅] 토지브로커 (0) | 2019.05.20 |
토지조사위원회 재결서 "땅찾기" (0) | 2019.05.20 |
호주상속 "조상땅" (0) | 2019.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