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0. 13:59
1960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면 호주가 장자상속이나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가녀가 균분합니다.
1) 호주상속 순위(등기예규 제79호)
○ 제1순위 - 직계비속남자(장남, 장손, 생전양자, 유언양자, 서자, 사후양자, 차양자 순으로 단독상속) : 대습상속 인정
○ 제2순위 - 직계존속여자(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처(단독상속)
○ 제4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 제5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순위 남자의 경우와 동일)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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