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0. 13:59

1960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면 호주가 장자상속이나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가녀가 균분합니다.
1) 호주상속 순위(등기예규 제79호)
○ 제1순위 - 직계비속남자(장남, 장손, 생전양자, 유언양자, 서자, 사후양자, 차양자 순으로 단독상속) : 대습상속 인정
○ 제2순위 - 직계존속여자(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처(단독상속)
○ 제4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 제5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순위 남자의 경우와 동일)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토지브로커  (0) 2019.05.20
토지조사위원회 재결서 "땅찾기"  (0) 2019.05.20
종중땅 "조상땅찾기"  (0) 2019.05.20
제적등본 땅찾기  (0) 2019.05.20
사정자 조상땅  (0) 2019.05.20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