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0. 13:58

종중대표의 위임장을 받아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표가 사망하였으면 명의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예상 지역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종중명의나,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국세청으로 소유권이전된 토지는 이전등기 원인을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정당하게 이전된 경우에는 되찾기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조사위원회 재결서 "땅찾기"  (0) 2019.05.20
호주상속 "조상땅"  (0) 2019.05.20
제적등본 땅찾기  (0) 2019.05.20
사정자 조상땅  (0) 2019.05.20
지적원도 조상땅찾기 임야원도  (0) 2019.05.20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