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0. 13:57
제적등본의 내용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친척, 동네주민의 확인서도 도움은 되나 공문서 상의 증거자료도 찾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강제규정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실시한 년도가 1975년 경부터 이므로 주민등록등본,제적등본상으로 주민번호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조부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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